토지거래허가 경매예외 완벽 정리

토지거래허가 경매예외 제도를 완벽 정리한 부동산 정보 썸네일

토지거래허가 경매예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거주 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험사례 지인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