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담보제공금지특약 등기와 효력 완전정리
지상권 담보제공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각하되지만, 특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서, 실제로는 담보제공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인 한 분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담보제공금지특약을 넣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특약이 있어도 실제로는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