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경매 시 변제 순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서 전세 계약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런 경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나요? 오늘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만약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순서로 변제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며, 임차인(전세 계약자)보다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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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근저당권자)은 **집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회수하려 합니다.**

이때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설명
1. 경매 개시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근저당권자)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2. 경매 진행법원이 부동산을 감정하고, 경매 일정이 공고됩니다.
3. 낙찰자 선정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4. 배당경매금액에서 각 권리자(근저당권자, 세입자 등)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시 변제 순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된 금액이 여러 권리자(근저당권자, 세입자 등)에게 배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보유자)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낙찰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2순위: 근저당권자(은행 등) 은행 등 대출을 해준 근저당권자는 1순위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3. 3순위: 일반 임차인(보증금이 높은 세입자) 소액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은 근저당권자 배당 이후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4. 4순위: 기타 채권자(세금, 공과금 등) 세금 체납, 공과금 미납 등이 남아 있다면, 배당금이 있다면 이 순서로 변제됩니다.

중요: 변제 순위가 낮을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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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몇 가지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권을 인정받고, 경매 시 배당 순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인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상해줍니다.
  4.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 확인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세요.
  5. 집주인의 재정 상태 체크 집주인의 대출 규모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주의: 전세 계약을 할 때 너무 낮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로 계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하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위험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근저당권이 많으면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이하, 지방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면(역전세), 낙찰금이 낮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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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경매 시 변제 순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려요!

태그: 전세, 근저당권, 전세보증금, 임차권, 소액임차인, 주택경매, 배당순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법률상식